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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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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상류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1.댐으로부터 해당 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로 유하거리[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
2.댐으로부터 제1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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