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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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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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
1. 지역별 가중치 가. Ⅰ지역(상수원보호구역): 1.1 나. Ⅱ지역(수변구역): 1.0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 (해당 지역의 면적 × 해당 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면적 × 1.1) + (Ⅱ지역의 면적 ×…
제3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F ×{(MA÷TA×0.5)+(MP÷TP×0.5)}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제3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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