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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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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시ㆍ군ㆍ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별 배분액을 기초로 별표 9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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