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2.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3.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4.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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