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1.정관
2.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②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③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1.이용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2.거래인증 관련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거래인증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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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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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3조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제5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제6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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