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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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제3조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제4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제5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6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