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원격회의로분쟁당사자전자적참고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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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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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증업무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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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4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제3조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제4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제5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6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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