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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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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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제4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제5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제6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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