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전자정부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콘텐츠제공서비스품질인증기관법인경우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1.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③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증업무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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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4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제3조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제6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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