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56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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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제11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제12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제13조 창업의 활성화제1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제15조 기술개발 사업의 촉진제16조 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제17조 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제18조 금융지원 등제18조의10 출자 및 출자증권 등제18조의11 출자증권의 명의개서제18조의12 예산과 결산제18조의2 공제조합의 인가 등제18조의3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제18조의4 공제조합의 등기제18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제18조의6 공제조합의 사업제18조의7 기본재산의 조성제18조의8 공제규정의 승인제18조의9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제19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제20조 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제21조 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제22조 시범사업의 실시 등제23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제24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제25조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제26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제27조 ~ 제9조 (26개)
제27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제28조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제29조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30조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제30조의10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제30조의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제30조의3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제30조의4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제30조의5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제30조의6 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제30조의7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제30조의8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제30조의9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제31조 조정의 거부 사유제31조의2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제32조 조정비용제33조 표시의 방법제34조 제4조 위원회의 운영제4조의2 위원의 해촉제5조 실무위원회제6조 의견 청취 등제7조 수당제8조 운영세칙제9조 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