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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제11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12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제13조
창업의 활성화
제1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15조
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제16조
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제17조
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제18조
금융지원 등
제18의10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18의11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18의12조
예산과 결산
제18의2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8의3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8의4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18의5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8의6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18의7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18의8조
공제규정의 승인
제18의9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제19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0조
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제21조
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제22조
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23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제25조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제26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제27조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제28조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제29조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0조
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제30의10조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제30의2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제30의3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30의4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제30의5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제30의6조
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제30의7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30의8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30의9조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제31조
조정의 거부 사유
제31의2조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제32조
조정비용
제33조
표시의 방법
제34조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4의2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실무위원회
제6조
의견 청취 등
제7조
수당
제8조
운영세칙
제9조
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