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4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사실조사인과관계분쟁조정위원장이사무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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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4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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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