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인과관계의 규명 및 피해액의 산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2.그 밖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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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제3조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제4조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