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재정능력ㆍ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기술인력: 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3명 이상
가.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2.재정능력: 자본금 30억원 이상
3.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설비
가.거래사실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가입자에게 거래사실의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조회 설비
라.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마.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전자서명 검증정보를 생성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4.제3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