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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교육훈련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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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교육훈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교육훈련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개정 2024.7.30>
1.제12조제2항제1호의 여성과학기술인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등의 과정과 절차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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