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4.7.30>
1.우수 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2.과학친화사업
3.이공계 대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의 진학지도사업
4.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지도사업
5.그 밖에 이공계 대학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의 동기 유발을 위한 사업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24.7.30>
1.우수 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2.이공계 분야 연구개발 능력 향상 지원사업
3.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
4.이공계 대학원(「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으로의 진학지도사업
5.이공계 분야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6.그 밖에 이공계 분야 경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③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2022.2.17, 2024.7.30, 2026.1.27>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관과 단체
1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3의2.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4.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관과 단체에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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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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