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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