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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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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