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1.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대통령직인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