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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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1.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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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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