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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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원 등의 결격사유제11조 ·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제12조 ·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제13조 · 직원의 직무 전념제14조 ·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백서 발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