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원 등의 결격사유제11조 ·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제12조 ·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제13조 · 직원의 직무 전념제14조 ·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백서 발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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