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원의 직무 전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직원의 직무 전념위원회직원직무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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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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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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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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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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