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원의 직무 전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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