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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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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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예우제5조 ·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제6조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제7조 · 업무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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