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위원회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통령당선인존속기한대통령직인수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