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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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 함께 인용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
- 함께 인용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 조문 인용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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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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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당 공천 신청 및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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