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위원회대통령당선인이위원장위원장ㆍ부위원장대통령당선인부위원장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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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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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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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