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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