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2조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집행관사무소(이하 "지정집행관사무소"라 한다)의 집행관은 법령에 의하여 담당하는 집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지정을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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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1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집행사무의 전산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집행조서등제4조 · 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제5조 · 송달통지제6조 · 예납금등의 관리제7조 · 예납금등의 납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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