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2조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집행관사무소(이하 "지정집행관사무소"라 한다)의 집행관은 법령에 의하여 담당하는 집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지정을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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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집행조서등제4조 · 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제5조 · 송달통지제6조 · 예납금등의 관리제7조 · 예납금등의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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