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8조 (예납금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집행관사무소에서는 사건이 종결된 경우 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 잔액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종결사실 및 환급할 금액을 취급점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 종결사실 및 환급할 금액을 전송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할 금액이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료를 초과하는 경우와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통지에 소요되는 우편요금 등 환급에 따른 비용은 환급수령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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