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7조 (예납금등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1. 조문 원문
①수수료 기타 비용등 예납금을 지정집행관사무소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취급점이나 해당 은행타취급점에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②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은 매수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신고보증금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을 지체없이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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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1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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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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