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6조 (예납금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03-01공포 · 2009-02-0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1. 조문 원문

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이 그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 보관하는 수수료 기타 비용 등 예납금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매수신고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납금등"이라 한다)의 출납, 예탁, 보관, 환급 및 이자지급은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처리한다.
대표집행관은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예납금등은 「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5.6.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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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3-01 시행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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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