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5조 (송달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송달통지)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규칙」 제53조에서 정한 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은 송달받은 자의 서명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통지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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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