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공포일 2009-02-09 · 시행일 2009-03-01 · 소관 - · 총 9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09-02-09 · 시행 2009-03-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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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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