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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집행관법
LAW · 법률

집행관법

법률 · 공포 2020-10-20 · 시행 2021-04-21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수료 등의 게시
제11조
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제12조
주거
제13조
제척
제14조
직무 거절 금지
제15조
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제16조
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제17조
신분증 휴대
제18조
집행관의 교육
제19조
수수료 또는 체당금
제2조
직무
제20조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제21조
정직명령
제22조
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제23조
징계처분
제2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5조
징계 사유의 시효
제26조
벌칙
제27조
시행규칙
제3조
임명
제4조
정원 등
제5조
위임 사무
제6조
의무적 사무
제7조
감독기관
제8조
사무소
제9조
장부의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