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4조 (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 또는 서류의 등ㆍ초본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개정 2005.6.28, 2009.2.9>
②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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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집행사무의 전산처리제3조 · 집행조서등
제4조 · 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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