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용 및 이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사용 및 이전 금지대인지뢰지뢰탐지장비자동표준적인떨어뜨린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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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작업(探知作業)을 하는 경우 탐지요원이나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磁場效果)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
2.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3.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
가.쏘거나 떨어뜨린 후 3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할 것
나.쏘거나 떨어뜨린 후 12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9.9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하거나 지뢰로서의 기능이 자동으로 소멸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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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10 시행된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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