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14-08-10공포 · 2014-05-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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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③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계표지를 제거ㆍ훼손ㆍ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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