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14-08-10공포 · 2014-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군사기밀보호법설치군부대장부비트랩정보지뢰장치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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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및 경계
2.설치된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종류, 수량, 설치방법과 기폭장치(起爆裝置)의 형태 및 수명
3.설치된 지뢰(원격투발지뢰는 제외한다),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개별적 위치
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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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10 시행된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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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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