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설치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및 경계
2.설치된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종류, 수량, 설치방법과 기폭장치(起爆裝置)의 형태 및 수명
3.설치된 지뢰(원격투발지뢰는 제외한다),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의 개별적 위치
②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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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무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사용 및 이전 금지제4조 · 특정 사용방법의 금지제5조 · 변형사용 금지제6조 · 사전경고 등제7조 · 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뢰 생산정보의 표시제10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