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8-10공포 · 2014-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 적십자표장, 민방위표장 등 표장, 표지 또는 신호. 병자, 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특정 사용방법의 금지물품종교적사체급식ㆍ의류ㆍ건강ㆍ위생문화적ㆍ정신적의료수송수단적십자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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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 적십자표장, 민방위표장 등 표장, 표지 또는 신호
2.병자, 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3.화장장(火葬場), 매장지 또는 무덤
4.의료시설, 의료장비, 의료품 또는 의료수송수단
5.어린이용 장난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휴대용 물품, 어린이의 급식ㆍ의류ㆍ건강ㆍ위생 또는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
6.음식물 또는 음료수
7.군부대, 군 주둔지 또는 군 보급시설이 아닌 장소에 있는 식기 등 주방용 물품 또는 기구
8.종교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물품
9.인류의 문화적ㆍ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 예술품 또는 종교적 예배장소
10.동물 또는 그 사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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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군사기(軍使旗), 적십자표장, 민방위표장 등 표장, 표지 또는 신호. 병자, 부상자 또는 사체(死體).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10 시행된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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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