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변형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4-08-10공포 · 2014-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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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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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10 시행된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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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