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08-10공포 · 2014-05-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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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로서 제3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의 설치지역에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외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인지뢰가 폭발하는 경우 파편이 날아가는 각도가 수평각(水平角) 90도 이하이고, 그 대인지뢰의 사용시간이 72시간 이내이며 설치지역이 그 대인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계표지를 제거ㆍ훼손ㆍ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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