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일련번호.
지뢰 생산정보의 표시제조일련번호생산정보생산국제조일지뢰표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생산국
2.제조일
3.제조일련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일련번호.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10 시행된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특정 사용방법의 금지제5조 · 변형사용 금지제6조 · 사전경고 등제7조 · 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제8조 · 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지뢰 생산정보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