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20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서울대치과병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