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3조 (겸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과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겸직서울대학교교원치과병원치과병원이대통령령총장이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치과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2. 조문 관계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과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