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 (출연 또는 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출연 또는 보조치과병원정부시설ㆍ설비경비치의학계출연금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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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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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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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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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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