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 (사업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연도치과병원회계연도정부제16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