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3조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설립치과병원설립등기와설립등기대통령령사무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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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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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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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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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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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