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1.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치의학계 관련 연구
4.임상연구
5.진료사업
6.「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그 밖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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