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2조 (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법인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제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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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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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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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