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0조 (치과병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치과병원장원장치과병원임기제6항제1호교육부장관직무수행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