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4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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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치의학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조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12.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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