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원국가공무원법당연직 이사이사감사당연직보건복지부차관교육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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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25.10.1>
1.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치과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
③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⑥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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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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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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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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