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11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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