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재정소요 분석
5.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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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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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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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