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 (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처장국가재정법예산정책처인사행정ㆍ예산회계ㆍ국유재산관리ㆍ물품관리ㆍ비상계획ㆍ공직자재산등록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회예산정책처국회사무총장소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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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예산정책처 관련사무중 인사행정ㆍ예산회계ㆍ국유재산관리ㆍ물품관리ㆍ비상계획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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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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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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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