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9조 (위원회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 보고 등위원회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관계행정기관소속공무원법령ㆍ제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 조문 관계도
국회예산정책처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인사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예산정책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국회예산정책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