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공무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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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무원의 임용) 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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